1. 종교인 소득
① 개념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② 분류
가. 과세대상 소득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 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된다.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한다.)
1) 학자금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이 경우 학교에는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③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 자녀의 학자금 :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
2) 식사 또는 식사대
●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② 위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금액 등
①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②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③ 종교활동비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한다.
-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인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한다.
^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④ 종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4) 출산 및 보육 관련 비용
●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사택제공이익
●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말한다.
●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문출처 :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