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단체란? ● 종교단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며,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종교단체 범위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종교단체 소재지의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① 종교단체 .. 종교 관련 종사자란? 1. 개념 ● 종교관련종사자란 [종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 2. 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종사자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한다. 구분 업무 종교관련종사자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성직자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하고 종교의식을 집행한다.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한다. *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 종교관련 종사자 분류명 설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종교관련종사자 성직자 목사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권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중교 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신부.. 종교인 소득이란? 1. 종교인 소득 ① 개념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② 분류 가. 과세대상 소득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 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된다.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