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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란?

종교단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며,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종교단체 범위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종교단체 소재지의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① 종교단체 정관 또는 규정

② 소속증명서

③ 대표자 증명

④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3.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 부동산을 취득 후 등기할 때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종교단체를 의미한다. (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4. 고유번호

● 고유번호란 납세의무자의 이동,변동사항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 168조)

  ·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고유번호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20조)

 

*소유번호로 구분되는 종교단체

법인 : ***-82-*****(법인세법 적용)

개인 : ***-89-*****(소득세법 적용)

 

●  고유번호 신청 방법

 - 서류를 구비하고 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정관,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법인설립허가증(소속 단체는 소속 확인서)

    ·  대표자 증명서류(대표자 선임 근거서류)

    ·  토지,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단체 직인

    ·  접수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고유번호증 용도 및 목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금융기관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차이점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 : 고유번호증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