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 종교관련종사자란 [종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
2. 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종사자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한다.
| 구분 | 업무 |
| 종교관련종사자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 성직자 |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하고 종교의식을 집행한다. |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한다. |
*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 종교관련 종사자
| 분류명 | 설명 | ||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종교관련종사자 | 성직자 | 목사 |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권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중교 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
| 신부 | 천주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제, 주교, 신부, 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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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려 | 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승려, 스님, 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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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 | 원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무, 원불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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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성직자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성직자가 여기에 분류 (전교, 대종교, 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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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종교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보조하여 미사 등의 집전을 보조하며, 신자들에게 신앙 및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수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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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 |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전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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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포교사, 선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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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본문출처 :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